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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46009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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