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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670 | 부가 | 1990-10-26
[사건번호]

국심1990중1670 (1990.10.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그 신축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등(금융자료등)과 기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치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청구외 OOOO건설(주)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88.10~88.11월중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157,200,000원, 세액 15,72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O건설(주)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서 90.3.15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9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소재 건물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건설(주)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맺고 88.10-11월중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157,200,000원)을 수취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OOOO건설(주)는 명의대여업체라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청구외 OOOO건설(주)는 건설부에서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 하여 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사업장 관할 안양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어 89.6.3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건설(주)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법인이 실지로 공장을 신축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사신축공사 계약자인 OOOO건설(주)는 건설부에서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업체로 면허를 취소하였고 사업장 관할 안양세무서장이 89.6.3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폐업 법인으로서 직접 이 건 공장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그 신축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등(금융자료등)과 기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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