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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827 | 기타 | 1996-10-25
[사건번호]

국심1995전 3827 (1996.10.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당해 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인정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8서2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 소재 전 1,299㎡중 99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양도소득세 3건 41,415,450원 및 동 가산금 2,977,900원)으로 ’94.6.24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하고 ’95.10.16 국세청장으로부터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8.1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관련법에 저촉되어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89.4.2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함으로써, 천안시가 제3공단 건설부지로 쟁점토지를 책정수용하면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사실확인후 지급키로 되어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본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법적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명의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이 압류된 데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겠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자라 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본안 심리대상인 경우)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1-4-55(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의하면 『①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등기한 날은 1994.6.30이며 그 압류당시의 소유권자는 1989.4.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4.28 소유권이전등기한 청구외 OOO(이 건 국세 체납자)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4.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명의로 같은 날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며 청구인(매수인)과 청구외 OOO(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8.11.2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도금 지급기일이 1988.12.14, 잔금지급기일이 1989.1.7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천안시장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후 그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847호, 1975.12.31)”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 1994.12월 확인, 발급받은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OOO)이 이를 1989.6.24 취득한 그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다.

다. 판단

(1) 먼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1994.6.24 압류한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88.11.24 체결된 매매계약서, 1989.4.28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과 천안시장이 1994.12월 확인, 발급한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원상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이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기본통칙 7-1-4-55에 의하면 심판청구(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본안심리 대상이라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0누5375, 91.2.26; 83누506, 84.4.24; 82누61, 84.7.10외 다수 같은 취지임), 정부가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압류목적상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압류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나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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