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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06 | 조특 | 1990-04-18
문서번호

법인22601-906 (1990.04.18)

세목

조특

요 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장 수용,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으로 폐업하거나 공장처분,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사업전환,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성수동에서 전주 제3공단으로 이전코자 1990.03.31 법인의 건물대지는 양도되었고,

○ 전주 제3공단의 신공장 사업개시일은 1992.03월 예정으로 전주 제3공단 조성기간의 계획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이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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