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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사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9%로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이 전복되어 큰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자칫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더라면 이번에도 또다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동안 피고인은 반복된 음주 운전 범행에도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으로 계속 선처 받았는바, 이번에는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및 2015. 12. 21.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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