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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9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제5항의 ‘2019’는 ‘2017’의 오기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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