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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바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472 | 상증 | 2010-12-07
[사건번호]

조심2010서2472 (2010.1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아버지가 분양대금을 지급한 미국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는 2007.3.7. 미국 현지회사로부터 US$2,321,610에 뉴욕시 맨하탄에 소재한 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준공된 2008. 5.20. OOO는 양수자를 청구인 및 자신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0”으로 기재한 부동산이전보고서와 청구인과 OOOO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내용의 OOO OOO(OOOOO OOOOOOO)증서를 뉴욕시 등록소에 접수하였으며,청구인은 2007년 3월 및 2008년 6월 OOOO OOO지점에 해외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과세가액을 1,223,049,124원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8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2008.5.20. 증여분 증여세 604,06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미국에서 부동산등기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외국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사망하게 되면 권리귀속 확정절차가 복잡하여 부동산의 처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며 그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기도 하는바, OOOO 당시 62세라 연령이 적지 아니하고 영어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뉴욕시에 연고자도 없으므로 당시 미국 유학생이었던 자인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2)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등록업무를 대행한 뉴욕시 현지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자가 OOO가 사망하는 등 만일의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Probate1)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 OOO가 필요하다고 권유함에 따라 OOO가 신청서류를 작성한 것이며, 이는 조사당시 뉴욕시 현지변호사가 이메일로 조사공무원에게 소명한 내용이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자금이지만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원인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OOO OOOO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행할 의사도 없었는바,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OOO가 단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내용을 무시하고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식적인 과세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5) OOOO 2007년 3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O OOO지점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고, 2008.5.20. OOO OOO로 등록한 후인 2008년 6월에는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자진신고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6) 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 OOO OO OOO OOOO O OOOOO OO OO OOO O OO OOO, O OO OO 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 등록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OOOO 2인 이상의 소유자가 각자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부동산의 소유형태이며 공동소유자는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일방이 사망할 경우 타방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생존자 취득권)하며, 자신의 지분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자신의 지분을 온전하게 소유하며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동 법률은 국내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해외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OOOO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OOO OOO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록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Probate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지 변호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OOO OOOO 등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이고 명의신탁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 증여와 명의신탁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국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자신과 제3자를 joint owner로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기여하지 아니한 jointowner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자산가액의 5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 재무부 시행령 (U.S. Treasury Regulation) §25.2511-1 (h)(5)참조〕.

(5) 따라서,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OOOO 등록한 것은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그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아버지가 공동명의(OOO OOO)O 등록한 것에 대하여, 해당 지분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중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자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활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또는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OOO가 2007.3.7. 미국 현지회사로부터 US$2,321,610에 뉴욕시 맨하탄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8.5.20.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자 OOO는 그 소유권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하는 OOO OOO증서를 뉴욕시 등록소에 접수한 것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1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과세가액을 1,223,049,124원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3.8 청구인에게 2008.5.20. 증여분 증여세 604,062,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 OO(OOOOOOO OO OOOOOO) :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며, 자신의 지분을 언제라도 양도할 수가 있고 또한 그에 대하여 유언이나 상속을 할 수도 있다

(나) OOO OOO(OOOOO OOOOOOO) :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소유권이 나머지 소유자(생존자)에게 이전하는 생존자 취득권(right of survivorship)이 부여되는 방식인데,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이 경우 양수자는 OOO O OO으로 변경됨) 상속할 수는 없고 가족 특히 부부간 공동명의로 많이 이용하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다) OOOO OOOO(OOOOOOOOO OOOOOOOO) : 부부만이 선택할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 2분의1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지분은 양도할 수 없고 유언을 통하여 배우자 및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3) OOO가 미국 현지회사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당해 세목을 부과받은 사실은 없다.

(4) OOO가 미국의 현지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는 증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OOOO 2008.5.2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자신에게 양도하며 그 거래가액을 “0”으로 기재하여 뉴욕시 등록소에 제출한 부동산 이전보고서(Real Property Transfer Repor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록업무를 대행한 뉴욕 현지변호사와 부동산중개업체의 대표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Probate를 회피하기 위한 OOO OOOO 필요하다고 권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뉴욕시 현지변호사의 영문서한 및 이메일 사본과 현지 부동산중개업체 대표자의 서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7)쟁점부동산의 부동산리스계약서에는 OOO가 단독으로 2009.9.1.임차인인 OOOOO OOOOOOO 계약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OOO OOO)로 등록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데,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인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이 건 명의신탁은 OOO의 유고 상황에 대비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미국에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인 OOO OOO는 2인 이상이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공동소유자는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는 등 각자 자신의 지분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책임하에 처분할 수도 있는 공동소유방식인바, OOOO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는 이를 본인의 단독명의로 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던 점,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사실을 공부상에 등록하거나 관할관청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분의1지분에 대한 실제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OOO가 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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