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06159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8,55원과 그 중 15,595,253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8,55원과 그 중 15,595,253원에 대하여는 2015. 2. 2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