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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 출자지분의 사전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316 | 상증 | 2001-05-14
[사건번호]

국심2001부0316 (2001.05.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인들에게 실지로 증여된 사실이 명의개서청구서와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하 상속인들 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8.9.18. 사망하기 이전인 1998.7.1.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OO회사 ○○○식품공사(이하 ○○○식품 이라 한다)의 비상장 출자지분 147,405좌를 다음과 같이 각각 명의개서 하였다.

성명

피상속인

과의관계

좌수

(좌)

가액

(원)

성명

피상속인과의관계

좌수

(좌)

가액

(원)

○○○

44,565

319,843,005

○○○

4,285

30,753,445

○○○

8,750

61,506,890

○○○

4,285

30,753,445

○○○

8,750

61,506,890

○○○

8,750

61,506,890

○○○

8,750

61,506,890

○○○

4,285

30,753,445

○○○

8,750

61,506,890

○○○

4,285

30,753,445

○○○

8,750

61,506,890

○○○

8,750

61,506,890

○○○

8,750

61,506,890

○○○

4,285

30,753,445

○○○

8,750

61,506,890

○○○

4,285

30,753,445

처분청은 명의개서청구서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의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 및 청구외 ○○○에 대하여는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상환하였다고 보아 각각 297,50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합계액 145,086,550원)를 각각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2000.10.11.자에 1998년 귀속분 증여세 68,445,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명의개서청구서를 근거로 소급하여 만든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상 지분이동내용을 사실로 보고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OO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원총회 결의일까지는 사원명부의 명의개서가 정지된다는 점, OO회사의 경우 지분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 수증자들이 증여의사를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증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소유 출자지분인 ○○○식품의 비상장 출자지분 147,405좌가 피상속인의 사망일(1998.9.18) 이전인 1998.7.1.자로 상속인들에게 실지로 증여된 사실이 명의개서청구서와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소유의 비상장 출자지분 8,570좌의 명의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5장 OO회사 제556조【지분 양도】①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사원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식품의 비상장 출자지분 147,405좌가 상속개시전인 1998.7.1.자로 청구인등 상속인 16인에게 모두 명의개서된 사실이 ○○○식품의 1999사업연도(1998.7.1-1999.6.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과 '주식명의개서청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인들이 1998.7.1.자로 작성한 '주식명의개서청구서'를 보면 ○○○식품의 비상장 출자지분 147,405좌에 대하여 각각 상속인별로 증여를 그 원인으로 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98.7.1.자로 작성된 '출자자명부'를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식품의 비상장 출자지분의 명의개서 이후의 변경된 출자지분 좌수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서류나 형식상으로는 증여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 및 청구외 ○○○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OO 빌딩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상환하였다고 보아 각각 297,50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형식상으로만 작성해 놓은 명의개서청구서를 근거로 소급작성된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의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특히 상속인들의 상당수가 어린 손자들이거나, 군대에 입대하고 있었거나,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수증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모두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명의개서청구서와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지역에 실지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군복무 등으로 피상속인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지분증여당시 수증자(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 친권자)의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고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사법상의 다툼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외관상 지분양도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증여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건을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회사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원총회결의일까지는 사원명부의 명의개서가 정지되고 OO회사의 경우 지분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에 비추어 증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가족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기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비록 사원총회의 개최 및 결의사실 등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명의개서일인 1998.7.1.이전에 사실상 사원총회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공부상 나타나 있는 지분의 증여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부상 출자지분의 명의개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등 공부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출자지분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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