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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가단23101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243,98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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