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자산수증이익 및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768 | 법인 | 2006-12-26
[사건번호]

국심2006중0768 (2006.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제적합리성, 채권·채무관계 무존재, 업무무관성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2004.4.30. 및 2004.6.29.에 650백만원 및 1,250백만원, 합계 19억원 상당액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한 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520백만원 및 980백만원, 합계 15억원에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OOO코리아를 통한 우회거래로 19억원에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OOOO에 3억원, OOO코리아에 1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며, OOOO이 OOO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쟁점기계장치 대금 18억원 중 15억원을 OOOOO 및 OOOOO에 지연지급하면서 OOOO이 장기간 관계회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그 실질은 OOOO의 실질지배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가 특수관계법인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OOOO이 OOO코리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75,672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4.12.31.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19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시키면서 대표이사 전OO가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4억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5.1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162,281,65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인정이자 상당액 75,672천원을 대표자 전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O 등 쟁점기계장치의 구입처로부터 4억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기계장치의 구매대가가 환입된 것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서 동 금액만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는 과세관청도 이견이 없으나, 단지 OOOO 등 관련법인이 아닌 전OO가 청구법인에 당해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첫째, 전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4억원은 전OO가 이득을 본 OOOO 등을 대신하여 변제해준 것으로서, 그 실질은 전OO가 OOOO 등에 자금을 대여하여 당해 자금으로 이들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OOOO 등과 전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OO는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전OO가 4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둘째, 설령 전OO와 OOOO 등 관련법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수령한 4억원은 궁극적으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기계장치 구입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세무상 이를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이 당연하다.

셋째,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기계장치의 구입을 위하여 당초 19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 중 4억원을 회수하고 (차변)현금예금 4억원 (대변)기계장치 4억원으로 기표한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출한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15억원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시 취득원가 15억원을 기준으로 계상하겠다는 의미이다.

(2) 청구법인이 2004.4.26.부터 2004.6.29.까지 OOO코리아에게 지급한 19억원은 쟁점기계장치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쟁점기계장치가 실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잔금청산일 이후 정상적인 소유권을 점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계장치 구입대금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O과 OOO코리아를 통해 시가 15억원에 불과한 쟁점기계장치를 19억원에 구입하면서 OOOO에 3억원, OOO코리아에 1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04.12.31.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19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시키면서 전OO가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4억원은 전OO가 OOOO 및 OOO코리아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OOOO과 OOO코리아에 대한 전OO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들 법인의 2004년도 결산서의 차입금계정에 전OO에 대한 채무가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부당하게 4억원이 과다지급되었다면 동 금액을 분여받은 OOOO과 OOO코리아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함에도 일체의 채권회수 노력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4억원을 입금한 사실 및 청구법인은 현재도 OOOO과 OOO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4억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OO와 OO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15억원에 구입하면서 우회거래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OOOO과 OOO코리아에 이익을 분여하였고 최종적으로 OOOO은 OOOOO와 OOOOO에 쟁점기계장치 대금 15억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상당기간 업무와 무관한 관계회사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4억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OOOO 등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것인지

② 청구법인이 15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OOOO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코리아, OOOO, OOOOO 및 OOOOO는 특수관계자인 사실

2) OOOOO가 2004.4.9. 520백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OOOO에 외상으로 매각하고, OOOO은 2004.4.15. 이를 OOO코리아에 6억원에 외상 매각하였으며, OOO코리아는 2004.4.26.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650백만원에 외상매각한 사실

3) OOOOO가 2004.5.20. 980백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OOOO에 외상으로 매각하고, OOOO은 2004.5.28. 이를 OOO코리아에 12억원에 외상 매각하였으며, OOO코리아는 같은 날에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1,250백만원에 외상매각한 사실

4) OOO코리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4.26.부터 2004.6.29.까지 6회에 걸쳐 쟁점기계장치 매입대금 2,0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한 후, 2004.4.30.부터 2004.6.29.까지 5회에 걸쳐 1,9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O에게 지급하였고, OOOO은 2004.7.21.부터 2005.3.10까지 9회에 걸쳐 OOOOO와 OOOOO에 1,6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이와같은 과정에서 OOOO에는 3억원, OOO코리아에는 1억원의 자산처분이익이 귀속된 사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는 2004.12.31. 청구법인에게 4억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장부에 (차변)현금 4억원 (대변)기계장치 4억원으로 계상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 19억원을 15억원으로 감액 조정한 사실

(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4억원은 전OO가 OOOO 및 OOO코리아를 대신하여 변제해준 것으로 이들 법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기계장치의 거래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거래이며, 청구법인·OOOO 및 OOO코리아의 2004년 재무제표에 전OO가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4억원에 대한 채권·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OO가 입금시킨 4억원은 OOOO 및 OOO코리아가 전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코리아가 OOOO에 지급한 15억원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OOOO은 OOO코리아로부터 2004.4.30.부터 2004.7.21.까지 5회에 걸쳐 쟁점기계장치 매입대금 1,9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취한 후, 2004.7.21. OOOOO와 OOOOO에 부가가치세 180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00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로부터 OOOOO 주식 9,950주를 995백만원에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주식 16만주를 8억원에 취득하였으며, OOOO은 OOOOO와 OOOOO에 쟁점기계장치대금 15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8억원에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 16만주를 2005.1.12.부터 2005.1.31.까지 8회에 걸쳐 코스닥시장에서 전량 매각하여 873백만원을 지급받았고, 995백만원에 취득한 OOOOO 주식 9,950주를 827,800천원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OO에게 매각하였으며, 위 주식의 매각대금 17억원으로 2005.1.12.부터 2005.3.10.까지 8회에 걸쳐 OOOOO에 980백만원, OOOOO에 520백만원 합계 15억원의 쟁점기계장치의 대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O의 2004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없고, 유형자산처분이익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할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이고, 업종은 화학제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되어 있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할 필요성도 없는 업체로 보이며, OOO코리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동 법인을 현지 확인한 바, 사업장은 폐문상태이어서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할 필요성이나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할 능력이나 필요성이 없는 법인을 통한 우회거래로 쟁점기계장치대금 1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을 OOOO이 OOOOO와 OOOOO에게 지연 지급한 기간동안 청구법인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OOOO간 어떠한 업무관계나 자금대여 등의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계장치대금 15억원을 OOOO이 OOOOO와 OOOOO에 지연 지급한 기간동안의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익금산입 및 대표자 전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