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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360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월급액수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장소에 있던 탁상용 달력으로 피고인 D의 왼쪽 뺨을 1회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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