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이 이르러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골다공증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상해의 결과가 중하게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항소이유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