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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41 | 지방 | 2015-12-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541 (2015. 12. 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토지 706.40㎡ 및같은 리 20B 6L 토지 706.40㎡의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3.9.26. 실시계획이 인가된OOO이 주택용지로 개발하고 있음에따라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를근거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전년보다 10배 이상인상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 건 토지의 재산 가치에 관계없이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생 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생 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2)(생 략)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9.26.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2)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4.10.18. 취득한OOO 내 포함되어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환지)됨에 따라 청구인이환지받기로 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 환지예정지 지정도”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단독주택용 토지로 나타난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2014년도OOO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분리과세대상(농지)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할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는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이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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