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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600 | 법인 | 2007-01-19
[사건번호]

국심2006서3600 (2007.0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정신고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08서0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매입가액 100,415,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포함한 110,45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6.1.6.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로 하여 2006.2.22. 청구법인에게 관련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4.18. 청구법인에게 2001년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62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2005.10.7. 96,640,500원, 2005.10.21. 13,816,000원 합계 110,456,500원을 회수하여 차입금 및 외상매입금(구매자금 포함)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회수시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실상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2005년 6월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조회한 바가 있고, 처분청도 2005.11.21. 과세자료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거래일 이후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자진하여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원가를 4년여가 지난 2005년 10월에 대표이사가 고액(96백만원)을 현금 입금후 즉시(1분 뒤) 50백만원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동 차입금의 존재여부, 자금 수불에 대한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부 칙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6.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로 변경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2005년 6월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조회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도 2005.11.2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 사전안내문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 안내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2005.10.7. 96,640,500원, 2005.10.21. 13,816,000원 합계 110,456,500원을 회수한 후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사실상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1.6.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공매입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 이전인 2005.11.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은 과세관청의 경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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