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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수료 수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62 | 소득 | 2006-08-01
[사건번호]

국심2006서2062 (2006.08.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로 수령하였다 인정하였으므로 수령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2005년 8월 차OO(상호: OOOO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20-02-59721)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 차OO으로부터 65,000천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2006.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차OO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여 주면 신세를 갚겠다고 하여, 당시까지 차OO을 위해 일하여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준 것 뿐이고 실지로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차OO 사이에 분양 및 대출알선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신정동 952-3 주안폼니스 501호와 901호를 하OO 김OO과 분양계약 및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65,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감을 첨부한 자필 확인서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당초 인정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65,000천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세무서장은 차OO에 대하여 2003.10.30.부터 2006.11.10.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 65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전인 2005.7.29.에 차OO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차OO은 OO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차OO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기의 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 중 65백만원이 대출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인감을 첨부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 및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65백만원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수입으로 보아 2005.8.17.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 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차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차OO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여 주면 신세를 갚겠다고 하여, 당시까지 차OO을 위해 일하여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준 것 뿐이고 실지로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인 차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자필진술서 및 인감이 첨부된 자필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며,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서울특별시 OO구 신정동 952-3 주상복합아파트 501호와 901호의 대출과 관련하여 65,000천원을 알선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번복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다고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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