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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32 | 양도 | 1991-08-13
[사건번호]

국심1991서1032 (1991.0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90.1.1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0.1.1자로 변경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42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은 위 지상건물 414.2평방미터를 각각 80.4.15 매입하여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중 89.12.28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63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 임차보증금 29,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206,000,000원은 동년 12.30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보관하고 있던 90.1.16자 잔금수령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보고 90.1.1자로 변경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91.1.16 양도소득세 21,279,420원 및 동 방위세 4,255,8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30에 잔금 206,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이 89.12.30에 청산된 것으로 알고 90.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위 약정이 사실임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이 89.12.30인 사실,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89.12.30 인 사실, 쟁점부동산의 임대업폐업일이 동년 12.31인 사실, 청구외 OOO(매수인)의 임대업개시일이 90.1.1인 사실, 청구외 OOO이 청구외 사법서사 OOO에게 등기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날이 90.1.6인 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 자금조사시 OO은행 OO지점의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90.1.16 잔금을 완불했다는 동인의 진술만을 믿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잔금지급약정일 (89.12.30)에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매수인 OOO이 소지한 청구외 OOO의 90.1.16자 영수증(영수금액 235,000,000원)에 “위 금액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수인 본인도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OO은행 OO지점의 정기예금 인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완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잔금은 89.12.30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됨으로써 완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도시기를 변동시킴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약정시 계약서상 약정된 바 없는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27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잔금지급약정일(89.12.30)에 청구외 OOO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매수인 OOO이 소지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에 의하면 90.1.16 위 금액을 매매대금잔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뿐 아니라, 매수인 OOO도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OO은행 OO지점의 정기예금 인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완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등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잔금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89.12.30 금전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완불됨으로써 매매대금은 동일자로 청산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 쟁점부동산의 임대업폐업일, 청구외 OOO(매수인)의 임대사업개시일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9.12.30 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89.12.30 자로 발급받은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일이 89.12.30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89.12.31 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증명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이 완불되기 이전에도 부동산이 명도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자료만으로써 쟁점부동산 관련자금이 89.12.30에 완불되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위 잔금을 90.1.16에 지급하였다고 직접 확인하고있고, 청구외 OOO이 보관하고 있는 잔금수령증에 의해 그 사실이 뒷받침되고있는 점을 볼 때 당초 처분청이 90.1.1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0.1.1자로 변경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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