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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14 | 지방 | 2018-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114 (2018. 9.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8. OOO공장용지 1,6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로 부터 OOO에 분양·취득한 후, 2014.12.30.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6.28.과 2017.9.19.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이행 안내문을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발송한 후 2017.11.27.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결과 나대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1. 감면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26.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23. 이의신청을 한 후, 2018.3.29.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3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분양한 OOO가 2014.11.17. 청구인에게 발송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안내문에 2014년말까지의 감면시한이 2016년말까지로 변경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감면유예기간이 부동산등기일인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17년 12월말까지 사이에 건축허가서를 접수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회사 영업상황과 운영자금 문제로 2018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과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주진입로 등의 준공지연 사유는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경우, ‘OOO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서’ 제3조(대상용지의 사용)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매도인의 사용승낙 및 OOO은행의 승인을 거쳐 건축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대상용지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연 또는 기반시설(주진입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사지연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즉시 건축착공 등의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달리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기타 이 건 토지와 관련한 보상민원 등 불가피한 지연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감면유예기간 동안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이행’ 안내 공문을 3차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7.11.27. 현장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점, OOO일반산업단지 내 총 66개 분양업체 중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사용승인 및 공장등록 후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지연 및 주진입로 개통지연과 관계없이 원활하게 정상가동하고 있는 점, ‘OOO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이 2014.12.8.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같은 날 지급한 사실이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일(2016.5.23.)이 아닌 2014.12.8.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의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년 4월에 이르러서야 건축착공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2.8.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6.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28.과 2017.9.19.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이행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10.13. 처분청으로부터 공장 신축(연면적 1,465.41㎡)에 대한 건축허가(건축허가과-76739)를 받았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인 2017.11.27.과 3년 경과 후인 2018.1.24. 쟁점토지와 OOO일반산업단지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공장 건축은 되어 있지 않고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을)이 2014.6.26.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주식회사(갑)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제3조 제1항에서 “을”이 조성공사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대상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용승낙 및 OOO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제5조 제2항에서 “갑”의 조성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 용수, 전력, 가스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를 수인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및 분양현황’에 따르면, 2018.1.15. 현재 OOO일반산업단지는 총 66개 업체에 분양되었고, 그 중 20개 업체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5개 업체가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년 4월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04, 2016.6.29.,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4.12.8.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7.10.13.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처분청이 그 후인 2017.11.27.과 2018.1.24. 쟁점토지에 각 현장 확인을 하여 조사된 내용에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및 분양현황’에서 2018.1.15. 현재 분양된 66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15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여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률상·사실상의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영상 자금사정 등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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