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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09 | 관세 | 2004-12-31
[사건번호]

국심2004관0009 (2004.12.3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 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주 문]

OO세관장이 2003.7.21.부터 같은해 1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4.1.3. 청구법인이 제기한 관세심판청구사건 중

1.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내역별첨)의 경정처분(관세 103,460원, 부가가치세 10,340원, 가산세 22,750원, 합계 136,5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7건(내역별첨)의 경정처분(관세 17,172,890원, 부가가치세 1,717,320원, 가산세 3,777,960원, 합계 22,668,17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주문 1에 대하여

본안의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심판청구】에 의하면,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은 2003.7.21. 및 같은 해 8.6. 관세 103,460원, 부가가치세 10,340원, 가산세 22,750원, 합계 136,550원을 경정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 7.24. 및 같은 해 8.11. 납부고지서를 각각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10.22. 및 같은 해 11.9.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날로부터 각각 72일 및 54일이 경과한 2004.1.3.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주문 2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7건(내역 별첨)으로 Pad for Condens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축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32.90-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2003년도 OO세관에 대한 OO세관장의 행정감사시 쟁점물품은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4016.99-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3.7.21.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03.10.30. 관세청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03.11.1. 처분청은 관세 17,172,890원, 부가가치세 1,717,320원, 가산세 3,777,960원, 합계 22,668,17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가)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알루미늄 전해축전기 내부의 전해액 및 산소가스를 밀봉하는 기능을 하는 고무제의 패드로서, 전기절연성, 내약품성, 내가스투과성, 내압성, 내열성 및 내부식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축전기 전용부분품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황고무의 기타제품”은 고무제품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모든 고무제품을 통합분류하여야 하는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므로 쟁점물품을 비롯한 고무제품은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정식축전기의 전용부분품”으로서 HSK8532.90-1000호(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적용은 ①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②그 견해표명의 신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③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으며,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같은 뜻 : 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

따라서,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당시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계속 비과세로 수입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수리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가황고무의 기타제품”은 광범위한 표현이므로 고무제품은 그 용도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따라 각 부,각 류 및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및 소호의 주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목에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금속산화물……특정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종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한 고무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성에서 탄력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며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또는 기타 가황제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T(EPDM) : Ethylene Propylene dineMethylene],이소부틸렌 이소프렌공중합체/부틸고무[IIR : Isobutyleneisoprenecopolymer/Butyl Rubber]에 유기과산화물의 일종인 퍼옥사이드류(DCP : DicumylPeroxide)를 가교제로 사용하여 “가황처리한 고무제품”으로서, 전기제품인 축전기 전용부분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HSK4016. 99-9000호에 분류된다.

(나)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③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은 신고요건만 갖추면 이를 수리하고 사후에 과세가격·세율 등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수입신고사항을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사전회시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약 2년 동안 HS8532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다른 법인들은 유사물품을 HSK4016호로 수입신고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일반납세자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법부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관세 등이 부족하게 징수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 쟁점물품은 “고정식 축전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32.90-1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4016.99 -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 (가)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관세율표

- HS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 HS4016.99-9000 기타(기본 관세율 8%)

- HS8532 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 HS8532.90-1000(부분품) 고정식의 것(WTO양허관세율 0%)

○ 관세율표 해설서

- 제16부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나.~너. (생략)

2.~5. (생략)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총설)

고무의 정의 : 고무에 대해서는 이 류 주1에서 정의하고 있다. 고무라는 말은 이 류 및 타 류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4) (생략)

고무에는 상기한 제품으로서 가황하지 아니한 것, 가황한 것 또는 경질의 것을 분류한다. “가황한 고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금속산화물·셀렌·텔루륨·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특정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정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 또는 고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성에서 탄력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4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처리하였든지 또는 기타 가황제로 가황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하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2.11.18.부터 2003.5.15.까지 HSK8532. 90-1000호(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OO세관에 대한 OO세관장의 행정감사시 쟁점물품은 HSK 4016.99-9000호(8%)”에 분류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3.11.1. 처분청은 관세 등 22,668,170원을 경정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고정식 축전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32.90-1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므로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고무의 가공기술에서 가황(Vulcanization)이라 함은 쇄상고분자 고무속에 있는 불포화 이중결합에 가황제(유황·금속산화물·유기과산화물 등)의 작용으로 유리된 고무분자가 일종의 망상결합 고분자 고무가 되어 탄성체가 되는 것을 가황(加黃) 또는 가교(架橋)라고 한다. 이러한 가황은 고무컴파운드의 폴리머와 유기배합제 및 무기배합제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유기배합제의 종류는 내림촉진제, 연화제, 경화제, 가황제 및 가황촉진제 등이 있고, 가황제는 활성형 가황제, 다작용기형가황제, 및 퍼옥사이드 가황제 등이 있으며, 퍼옥사이드가황제는 TMC, TVP, DCP(Dicumyl Peroxide), BPPB 등이 있다.

쟁점물품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EPT(EPDM)/Ethylene Propylenedine Methylene], 이소부틸렌 이소프렌공중합체/부틸고무[IIR(Isobutylene isoprene copolymer/Butyl Rubber]에 유기과산화물의 일종인 퍼옥사이드류인 DCP(Dicumyl Peroxide)를 가교제로 사용하여 “가황처리한 합성고무제품”이라는 점에서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S85류에 해당되는지 대하여 살펴보면,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목에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명시하고 있고,관세율표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금속산화물……특정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종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한 고무”를 말하며,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또는 기타 가황제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가황한 고무제품”으로서 “고정식 축전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목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 의거 제85류에서 제외되며,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4016.99-9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나)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생략)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0.13.부터 2003.5.15까지 약 1년 7개월간 쟁점물품을 HSK8532.90-1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모두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 무세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내용을 처분청들이 수리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은 그 신고요건만 갖추면 이를 수리하고 사후에 과세가격·세율 등을 심사하여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경정처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약 1년 7개월 동안 HSK8532호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처분청들이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따라부족납부하게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1조같은 법 제38조 제5항에 의거 관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한처분청들의 이건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OOOOOOOOO

O OO 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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