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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단10755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손해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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