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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쟁점건축물의 설립 승인,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 관련 법령 등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법령ㆍ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47 | 지방 | 2015-08-10
[사건번호]

조심2015지0447 (2015.08.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할 당시 법률 및 조례의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은 취득세의 75% 감면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 개정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참조결정]

조심2014지0643

[따른결정]

조심2015지1864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27. OOO을 2013.10.1. 신고하고 2013.10.7.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추가공사대금OOO을 처분청에 2014.5.27. 수정신고를 하고 2014.5.30.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장기간 유지되어 오던OOO제7조 제1항을 신뢰하여 쟁점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해 2009.10.27. 공장신설승인을 받았고, 2010.4.20. 공장신축을 위해 착공하였으며, 2011.4.18. 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되지 않은 호수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또한, OOO(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은 종전 조례에 의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이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처분청이 인용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칙 제8조에 대한 해석으로서, 제85조의2 개정 취지가 지방공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당연시하여 사업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경영효율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 오히려 경영효율화에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취지가 법제처 해석에도 나와 있는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볼 수 있고,

법 조문과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등에 대한 감면)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오히려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로 인한 기업간 집적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례가 제정된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한”의 의미는 “분양공고한”으로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는 대도시내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는 조세탈루행위를 막고자 법령 개정 시 법 개정 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로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는 개별사안별로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고 행한 행위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을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예시한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사례로서 그러한 사례를 본 건에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9.10.27. 최초 공장신설승인부터 행한 일련의 절차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8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분양하기 위한 필수적 이행절차에 불과한 점, 쟁점건축물 취득일(2013.9.27.)에는 이미OOO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기간이 한정되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법제처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법령해석을 하고 있는바, 분양계약이 되지 아니한 호수에 대해서는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면제가 불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사업시설용 부동산” 중 “분양계약이 완료”된 호수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분양계약이 되지 않은 호수”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업무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전체를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착공 및분양공고를 할 당시 감면조례에취득세 100%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쟁점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75%감면대상으로 신설 변경되었으므로쟁점건축물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이 당초 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10.1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OOO으로 예정하고 있음이 아파트형공장 승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0.4.20. OOO하였음이 착공신고필증으로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2010.11.10. 쟁점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의 회사명을 OOO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4.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4.19.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일간지 신문 등에 공고하였음이 OOO 등으로 알 수 있다.

(바) 쟁점지식산업센터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OOO로 하며 허가일자는 2010.1.18., 착공일자는 2010.4.20., 사용승인일자는 2013.9.27.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을 2013.10.1. 신고하고 2013.10.7.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도세인 이 건 취득세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설립승인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11.4.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공고한 점, 당시 OOO(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OOO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장차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신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643, 2014.11.3.,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부칙(2011.12.31. 법률 제11138호)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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