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길 24-16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K5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