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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626 | 부가 | 2006-02-22
[사건번호]

국심2005중3626 (2006.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중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사와 쟁점 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1기 중 OOOOO OO OOO OOOOO외 3필지 대지 7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신축중인 OOOO모텔 2,307.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노OO로부터 양수하고 청구외 주식회사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건축공사비 15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동 매입세액 150,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2004. 3. 8.부터 2004. 5. 3.까지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외 노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 12. 1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3,64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청구인과 노OO 간의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보아 실질은 청구인, 노OO, OOOOOO과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잘못이다.

1) 매수자는 15억원을 대출받아 금 7억원을 건축주에게 지불하고 8억원은 건축주 합의하에 공정에 따른 시공사에게 지불한다.

2) 매도자는 2003. 4. 30.까지 준공해주고 준공 후 매도자 측에서 금융 발생하여 잔금 대치한다. 대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3) 2003. 4. 30.까지 미 준공 시 매도자 상관없이 지체 보상금은 시공사측에서 일일 100만원으로 기준하여 매수자에게 지불한다.

4) 건물보존등기 시 금액은 시공사측과 합의하여 15억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5) 본 신축모텔은 신축 중에 매도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준공하여 양도한다. 단 매수자의 요청변경이 있을 시(공사내용 변경요구 시) 매도자, 매수자, 시공사와 3자 합의하에 처리한다.

또한, 청구인이 2003. 3. 11.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3년 3월중에 OOOOOO과 공사금액 15억원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현장을 감독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청구인이 그 대가를 노OO 명의로 하여 OOOOOO의 실질사주인 이OO에게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 O OO)

(2) 노OO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노OO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면서까지 OOO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대금 완료일까지 양도자 노OO와 OOOOOO을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보았고, 대금 지급 시에도 영수증 작성만 노OO로 하였을 뿐, 이OO에게 지급한 점과 설사 노OO와 OOOOOO이 다른 사람이라 하여도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특약사항 등으로 보아 청구인, 노OO, OOOOOO 3자간의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노OO의 당사자간 매매계약이며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OOOOOO과 2003년 3월 작성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은 건축주를 노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노OO와 OOOOOO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동 계약서에 착공일자를 2002. 9. 25.로 한 점,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선급금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한 점, 총 도급공사액을 18억원으로 하여 2002. 9. 25. 착공한 건물을 준공 1개월을 남겨두고 공사대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도 OOOOOO이 청구인이 아닌 노OO에게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OOOO의 실질대표인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상 매매대금 수령자가 노OO 임에도 공사대금 수수과정에서 노OO와 이OO가 동석하였다고 하여 OOOOOO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노OO로부터 쟁점토지·건물을 양수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건물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양수인은 여관업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축중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노OO로부터 쟁점토지 720.3㎡와 신축중인 쟁점건물 2,307.46㎡를 45억원에 양수하기로 2003. 2. 25.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음이 청구인과 노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년 1기중 쟁점건물 신축비 15억원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시공사인 OOOOOO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150,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5억원을 노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15억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노OO와 매매계약은 30억원이고 15억원은 OOOOOO간의 공사도급계약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결제 내용, 청구인과 OOOOOO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2003. 2. 25. 청구인과 노OO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을 보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본대지권을 담보제공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주며, 매수자는 사업자 신규 등록하여 본 물건에서 약 15억원을 대출받아 7억원을 건축주에게 지불하고 8억원은 건축주 합의하에 공정에 따라 시공사에게 지불하되 대출금 15억원을 2차중도금조로 처리하고 매수자 측에서 이자 정산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15억원은 2차중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약사항 6)을 보면,『본 신축모텔은 신축 중에 매도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준공하여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양도인의 책임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시공사 OOOOOO과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2003. 8. 8. 양도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45억원(1억원 제외)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4년 3월 청구인이 서명한 부동산거래 내역서에 2003년 8월까지 1억원을 제외하고는 44억원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5억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노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5억중 15억원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맞는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대금지급 완료일까지 양도자 노OO와 OOOOOO을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보았고, 대금 지급 시에도 영수증 작성만 노OO로 하고 이OO에게 지급한 점과 설사 노OO와 OOOOOO이 다른 사람이라 하여도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인 노OO로부터 쟁점토지·건물을 양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건물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하나 양도자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양수인은 여관업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중『2003. 4. 30.까지 미 준공 시 매도자 상관없이 시공사가 매수자에게 일 100만원씩 지불한다.』, 『본 양도는 신축 중에 양도하므로 양도인이 책임지고 준공하여 양도한다. 단 매수자의 공사내용 변경요구 시 매도자, 매수자, 시공사와 3자 합의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급자를 알 수 없는데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3,640,00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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