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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주식 인수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6서3641 | 법인 | 2008-07-21
[사건번호]

조심2006서3641 (2008.07.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자인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리금 상환금액으로 보아 당초에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 OOOOOOOOO OOOOOO OOOOOOO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OOO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로부터 2001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미화 6,837천불을 차입하면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2~2005사업연도 중에 1,621,189,55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미지급이자로, 외화차입금은 미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류OO O OOO O OOOO의 주주에게 2001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6,78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으로 OOOO에 대한 외화차입금 및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06.6.22.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를 원천징수불이행함에 따른 원천분 법인세 445,827,10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32,423,78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와 2001.3.21.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화 6,837천불을 차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누적적자로 당초 약정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OOOO의 주주인 류OO, OOO은 자신들이 OOOO에게 대여하고 OOOO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원금, 이자, 배당 등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류OO이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해 간섭하고 분란을 일으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OOOO의 1주당 평가액은 901,285원이었으나 류OO 및 한OO의 요구에 따라 이자 및 배당금을 포함하여 류OO 지분을 4,401백만원, 한OO 지분을 2,380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2002.11.11.~2005.5.10. 기간 중 지급하고 모두 인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류OO 및 한OO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은 주식인수대금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불이행 관련 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6,781백만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OOOO는 형식상의 투자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OOOO의 류OO, 한OO 개인에게 6,78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OO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2%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청구법인과 금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미화 6,837천불(한화 약 88억원)을 OO 소재 은행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대출계약서에서 이자율을 연간 6%로 약정하였다.

또한, O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4.7.28.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도 청구법인이 류OO, 한OO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은 OOOO로부터 차입한 미화 6,837천불에 대한 원리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불이행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류OO, 한OO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은 O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지급한 것이고, 또한 류OO, 한OO이 OO 국적을 소유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는 OO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2%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법인(OOOO)의 주주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을 당해 외국법인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중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OO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 (단서 생략).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이자】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②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⑥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ㆍ사채ㆍ국채ㆍ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O 및 그 주주들간의 대출계약, 자금수수 및 회계처리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는 OOOO OOOO(OOOOOOOOO) 공화국법에 의거 투자 및 파이낸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1.3.21. 주주인 한OO(37% 지분), 류OO(30% 지분), 강O(33% 지분)이 지분비율에 따라 100억원을 OOOO에게 대출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0%에 상당하는 10억원은 O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나머지 90%(미화 7,000천불, 한화 88억원 상당)는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OOOO는 청구법인과 미화 7,000천불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1.3.25.~2001.7.15. 기간 중 대여하기로 하고, 동 금액 변제는 2002.7.31.~2005.7.31.까지 하며 상환시 연이자 6%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대출계약에 따라 OOOO는 청구법인에게 2001.3.26.~2001.9.25. 기간 중 미화 6,837천불을 대여하고 2001.3.26. 강OO(OOOO OO), OOO(OOO O), OO(OOOO OOOO)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중 60,000주(30%)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차입한 미화 6,837천불과 동 차입금에서 2002~2005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 1,621,189,555원(쟁점이자)을 미상환 외화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로 처리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OOOO 주주인 한OO에게 2001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3회에 걸쳐 2,380백만원을 지급하고, 류OO에게 2002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4,401백만원을 지급한 합계 6,781백만원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주주 한OO, 류OO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을 OOOO에 대한 미화 6,837천불의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O에게 이자(쟁점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원천분 법인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이 OOOO 주주 한OO, 류OO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은 OOOO 주식의 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은 2002.7.31.~2005.7.31.까지 상환하고 당해 대출금 상환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OOOO로부터 미화 6,837천불을 실제 차입하고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한편, 그에 대한 이자금액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차입금 및 이자 명목으로 OOOO에 지급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는 청구법인에게 6,837천불 관련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이 류OO 및 한OO에게 6,781백만원을 지급하자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O 주주 류OO 및 한OO에게 6,781백만원을 지급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OOOO에 대한 차입금 6,837천불이 있는 상태에서 OOOO 관련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류OO 및 한OO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은 OOOO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기보다는 OOOO로부터의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6,781백만원을 OOOO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OO국적의 류OO, 한OO 개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OO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12%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차입한 미화 6,837천불은 OOOO가 류OO 및 한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원리금을 류OO, 한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실제 OOOO에 대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볼 수 있고, OOOO는 OOOO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지급이자는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류OO, 한OO에게 지급한 6,781백만원은 실제 OOOO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어 쟁점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천분 법인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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