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11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5. 11. 20.까지 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5. 11. 20.까지 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