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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지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15 | 지방 | 1996-10-30
[사건번호]

1996-0415 (199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청구외 ㅇㅇ도지사와 관광복권판매 및 광고업무 대행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경품당첨자에게 인도한 것은 별개의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3.15. 승용자동차(ㅇㅇ 1.8MT,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47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000원, 농어촌특별세 18,630원, 합계 221,93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자동차는 청구법인이 제주도의 관광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면서 홍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품으로 대금지급은 관광복권판매대금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자동차를 제주도지사로 부터 인계받아 경품당첨자에게 인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최초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사실상 취득자를 오해한 것이며, 사실상 취득자는 경품당첨자이므로 청구법인을 최초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ㅇㅇ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지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 차량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차량 ... 에 있어서는 제조 ...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자동차는 경품으로서 당첨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제주도로부터 인도받았을 뿐이며, 사실상 취득자는 경품당첨자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6항을 종합해 보면,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5.22. 청구외 제주도지사와 “관광복권판매 및 광고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관광복권을 판매하던중 제3회차 관광복권 보너스상품 당첨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할 이건 자동차를 ㅇㅇ자동차판매(주)로부터 1996.3.15. 공급받아(세금계산서 권45호) 당첨자에게 인도하였으며, 당첨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96.3.25. ㅇㅇ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건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동 사업소에서는 이건 자동차의 전 소유자가 ㅇㅇ조합중앙회인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91150-1061, 1996.3.27.)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의 최초 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자동차판매(주)로 부터 1996.3.15 공급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품당첨자에게 인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잔금을 1996.3.15지급하고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이상 최초 승계취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에 있어서는 제조등이 완성되어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승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잔금지급일(1996.3.15)에 최초의 승계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경품당첨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도지사와 관광복권판매 및 광고업무 대행계약에 의해 이건 자동차를 경품당첨자에게 인도한 것은 별개의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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