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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648 | 양도 | 1997-11-08
[사건번호]

국심1997경1648 (1997.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구획정리후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전환되어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이 10배이상 상승하여 공유물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가액에 비하여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 소유토지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그 감소분만큼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북인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2,376,51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산출된 양도가액 및 양도면적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OO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ㅇ 양도가액 : 89,640,000원(A - A')

ㅇ 양도면적 : 136.85㎡(89,640,000 ÷ 655,000 )

(원)

구분

부동산 표시

지목

면적

(㎡)

㎡당토

지가격

(기준)

공유물분할전

공유물분할후

소유자

지분

(㎡)

토지가격

소유자

토지가격

경기 시흥시 OO동 OOOOO

2,351

57,000

청구인

2,131

121,467,000

청구인

(A')

134,007,000

OOO

220

12,540,000

OO동 OOOOO

대지

172.1

655,000

청구인

156

102,180,000

OOO

(B')

112,725,500

OOO

16.1

23,647,000

청구인

(A)

223,647,000

246,732,500

OOO

(B)

23,085,500,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7.21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2,598㎡(이하 “원래토지”라 한다)중 2,356/2,598지분을 청구외 O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88.6.22 시흥시의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라 원래토지가 같은동 OOOOO 전 24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전 2,35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90.6.13 원래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지분(242/2,598)의 소유자 청구외 OOO은 자기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1.12.27 위 쟁점①토지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동 OOOOO로 변경되면서 그 면적은 17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가 확정되었으며, 92.8.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②토지(2,351㎡)는 청구인, 쟁점토지(172.1㎡)는 청구외 OOO이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공유물분할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2.8.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앞으로 공유물분할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2,356/2,598)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이의신청, 97.4.2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7.7.21 원래토지를 지분형태로 취득할 당시만 해도 이 토지가 구획정리가 되리라고는 전혀 몰랐고, 취득당시에도 청구외 OOO이 거주하던 주택(쟁점①토지상에 위치)이 있었으므로 서로간 묵시적으로 청구외 OOO의 주택부수토지(242/2598)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그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2351/2598)는 청구인의 소유로 서로 알고 있었으며,

88.6.22 원래토지가 구획정리가 진행되면서 분할될 때에도 위 지분과 근사하게 청구외 OOO의 주택부수토지가 분할되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92.1.24에 위 분할된 사실을 알고 필지분할등기를 한 후 92.8.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주택이 있었던 부수토지로 청구외 OOO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의 토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당시도 서로의 토지가격차이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사실도 없고, 단지 각자의 원래지분에 맞게 토지를 공유물분할 한 것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나,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을 주고받은 경우 그 주고받은 토지의 면적이 서로 다르고 그 토지의 재산적 가치 또한 현저하게 다르다면 등기의 원인은 비록 공유물분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다른 토지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거래로 보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지분형태로 소유하던 원래토지(田)가 구획정리계획에 따라 쟁점①토지(247㎡)와 쟁점②토지(2,351㎡)의 두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후 쟁점①토지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면적이 172.1㎡로 감소되었으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대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전(田)상태에 있는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었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면을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시흥시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92년도 토지가격은 ㎡당 655,000원이고 쟁점②토지의 92년도 토지가격은 ㎡당 57,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주택이 있었던 부수토지로서 청구외 OOO(후에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의 소유토지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의 토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당시도 서로의 토지가격차이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없이 공유물분할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주택 건축물관리대장 및 쟁점토지의 환지확정시 초과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을 청구외 OOO이 불입했다는 토지대금 불입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 연접한 토지를 자기지분대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지분에 미달되게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자기지분대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연접된 필지별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이 상이하여 공유물분할전 자기지분의 토지가액에 비하여 공유물분할후 자기소유의 토지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만큼 상대방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면적은 감소가액을 상대토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으로 나누어 OO하는 것이며, 그 양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OO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국심95서 3399, 96.2.14, 합동회의 같은뜻)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를 청구외 OOO앞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획정리후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전환되어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이 10배이상 상승하여 공유물분할전 청구인 소유지분가액에 비하여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 소유토지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그 감소분만큼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외 OOO앞으로 공유물분할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공유물분할 전후의 청구인 소유지분가액의 감소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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