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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718 | 부가 | 1992-04-15
[사건번호]

국심1991중2718 (1992.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30 사업자등록(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일반과세자로서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해서 90년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89년도 제2기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어 90년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으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4,8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심사청구를 거쳐 9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연간공급 대가 예상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과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국세청고시)에 의하여 중기도급 및 대여업이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이므로 부득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국세행정의 관행이며, 부가가치세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검열 및 세액의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유형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등을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된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특례자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9.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89.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국세청고시로 제정된 과세특례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사업을 이미 개시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둘째, 청구인이 89.9.3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해 90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것이며,

셋째,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가 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 90.8.24 선고, 90누3782 동지),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더라도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거나 납세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는데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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