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4. 자 2017가소6816138 이해권고결정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소6816138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결정일

2017. 8. 14.

이행권고결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7. 8. 14.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

소장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8.7.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후발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이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소장*

2. 갑 제2호증 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전산자료 조회 내역

3. 갑 제3호증 갑 제2호증, 2008년 7월 신규고용촉진 지원금 전산조회 내역

4. 갑 제4호증 갑 제3호증, 2008년 7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자료

5. 갑 제5호증 갑 제4호증, 감원방지 기간내 상실자 목록 내역

6. 갑 제6호증 갑 제5호증, 체납관련 출장복명서

7. 갑 제7호증 갑 제6호증, 고용보험체납금 납입독촉 및 재산 등 압류고지

8. 갑 제8호증 갑 제7호증, 독촉장 및 재산조회 자료 등

9. 갑 제9호증 소송수행자 지정서*

2017.08.04.

원고 소송수행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