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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674 | 부가 | 2000-06-20
[사건번호]

국심1999서2674 (2000.06.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2기부터 1997.1기사이에 유류를 청구외 (주)OOOO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1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2~1997.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2.23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5.2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3,662,62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78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외 (주)OOOO의 야적장에 설치한 유류탱크는 골재운송차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외 (주)OOOO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청구인이므로 이를 인정치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청구외 (주)OOOO는 청구인의 골재운반대금에서 유류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면서 그 금액만큼은 청구외 (주)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국세청에서는 청구외 (주)OOOO의 대표가 실물은 주유소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확인서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외 (주)OOOO에서는 유류를 저가로 공급하면서 철저하게 현금만을 고집하여 금융자료의 입증을 못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동일한 차주도 차량보유대수에 따라 유류공급량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의 야적장에서 골재운반을 주업으로 하여 왔으며, 청구외 (주)OOOO의 야적장에 설치된 유류탱크를 통하여 청구외 (주)OOOO의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은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주)OOOO의 야적장에 설치된 유류탱크에서 공급받았다면, 청구외 (주)OOOO는 유류탱크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외 (주)OOOO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 (주)OOOO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OOO은 유류를 판매하면서 실물은 주유소 등에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원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중기사업자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서와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의 영업형태상 다량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온라인 송금에 의한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밝히고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일별 경유거래내역에서 일별 유류사용량이 1997.3의 경우 1,000~1,300L에 이르고 있으나, 통상 동일 차종의 유류 일일소비량이 300~400L인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주)OOOO와 청구외 OOO은 상기 내용에 따라 1999.6.6.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되었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주)OOOO의 거래형태상 소량의 거래는 하지 않은 점과 대금결재가 온라인 송금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동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제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받아 1996년 제2기분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원

공급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6.7-12

97.1- 6

8

6

30,269,660

31,296,500

3,026,966

3,129,650

33,296,626

34,426,150

14 매

61,566,160

6,156,616

67,722,776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가 청구외 (주)OOOO의 유류탱크에 저유한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인의 청구외 (주)OOOO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골재운송비에서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OO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바, 이 건 유류의 공급주체는 (주)OOOO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외 (주)OOOO (대표 OOO, 실제대표 OOO)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1부터 1998.6.30까지 총 2,515명에게 금 28,479,976,879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하여, 청구외 (주)OOOO 및 동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OOO을 1999.3.6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위장자료 및 매입누락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00.3.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는 청구외 (주)OOOO의 실질적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99고단 5609)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은 1999.1.21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실제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실제매출처는 미등록 사업자 및 매출과표가 노출되는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하므로 실제 매출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기 및 건설기계업체등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9.5.6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당초 진술내용과 다르게 청구인과 무자료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외 OOO은 청구외 (주)OOOO의 탱크로리로부터 청구인등의 차에 직접 급유하고 차가 없을 때에는 청구외 (주)OOOO의 유류탱크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도 청구주장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주)OOOO와 동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의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판결하고 있는점, 청구외 OOO, OOO, OOO의 확인서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용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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