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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56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23: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등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범행 현장주변 CCTV 설치장소 촬영사진

1. 내사보고(C식당 외부 및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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