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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0714 | 부가 | 2017-03-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0714 (2017. 3.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0715 / 조심2017부0725 / 조심2017서0728 / 조심2017구0735 / 조심2017서0736 / 조심2017서0737 / 조심2017중0743 / 조심2017광0744 / 조심2017서0748 / 조심2017서0749 / 조심2017서0750 / 조심2017중0755 / 조심2017중0756 / 조심2017중0772 / 조심2017중0773 / 조심2017전0775 / 조심2017전0776 / 조심2017구0783 / 조심2017중0784 / 조심2017중0785 / 조심2017광0792 / 조심2017전0799 / 조심2017부0806 / 조심2017중0807 / 조심2017중0812 / 조심2017전0813 / 조심2017중0814 / 조심2017서0824 / 조심2017서0825 / 조심2017서0826 / 조심2017서0827 / 조심2017서0828 / 조심2017서0829 / 조심2017전0832 / 조심2017부0835 / 조심2017부0836 / 조심2017전0841 / 조심2017전0842 / 조심2017중0843 / 조심2017중0844 / 조심2017부0846 / 조심2017중0847 / 조심2017구0850 / 조심2017구08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25.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여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12.~2016.12.29. 기간에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후, 2017.2.20.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2017.2.20.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OOO원을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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