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자로서, 2015. 9. 24.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1. 9.자로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