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213 | 양도 | 1993-07-30
[사건번호]

국심1993중1213 (1993.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18 취득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OOO리 O OO 임야 2,678㎡를 1990.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800,000원, 양도가액 4,000,000원으로 보고 1992.12.16 청구인에게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953,860원 및 동방위세 195,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2,600,000원, 양도가액 3,880,000원이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80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89.4.18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원에 취득하여 1990.2.15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3,88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