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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02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302(1999.04.28)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므로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어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8.8.17.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906,750원을 결정 부과고지하고, 이를 통보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2,893,000원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682.5㎡의 8분의 1의 공유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매형인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이를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양도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현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바, 이러한 부당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2항제3호, 제178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중「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그 고지서 납부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1.14.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판결(ㅇㅇ민사지방법원 93가합80624, 1993.12.7)에 의하여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은 1998.8.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1,906,750원을 결정 부과고지하고, 이를 1998.8.17.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1337)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어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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