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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558 | 기타 | 1991-02-11
[사건번호]

국심1990중2558 (1991.02.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90.5.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90.5.30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청구외 OOO 대리수령)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30(90.7.29은 일요일이므로 위의 날)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0.7.31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0.5.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90.5.30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청구외 OOO 대리수령)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30(90.7.29은 일요일이므로 위의 날)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0.7.31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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