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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20 | 양도 | 1989-09-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120 (1989.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소재지는 부동산 투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가상승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지방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89서11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OOO외 3필지 15,229평방미터의 1/8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83.6.30 청구인외 7인이 614,000,000원에 취득하여 84.7.23에 1,335,74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보아 89.1.19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53,403,160원, 동방위세 10,734,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공유 취득자의 청구외 OOO이 주택 건설업자(OO중건설(주) 대표이사)로서 쟁점 토지를 8인 공동 취득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84년도 부동산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사업승인이나 주택분양등이 불투명하고 자금난등으로 청구인들간에 불화가 생겨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던 중 실수요자인 OO OO 맨션주택에서 매수를 희망하므로 부득이 85.7.23 양도할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3.6.30 취득하여 84.7.23에 양도하여 8인 공히 90,000,000원의 단기 차익을 취하였으며 위 토지 소재지는 부동산 투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가상승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및 국세청 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 지방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는 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통보(일조4. 22632-1418호, 88.11)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3.6.30 청구외 OOO등 8인 공동으로 취득후 84.7.2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동 거래가 국세청 훈령 제916호(84.1.1 시행)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 76,750,000원(614,000,000×1/8)으로,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 166,967,500원(1,335,740,000×1/8)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1.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53,403,160원, 동 방위세 10,734,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공유취득자 OOO과 더불어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84년도 부동산 및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승인이나 주택분양등이 불투명하고 자금난으로 공유취득자들간에 뜻이 맞지 않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 거래가 부동산 투기 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로 쟁점 토지의 공유취득자 OOO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과 주택 건설 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입안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또한 84.6.30 취득하여 84.7.23 양도시까지 1년 1개월의 단기간에 7억 2천만원(8인 합계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및 서울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쟁점 토지의 인근지역에 부동산투기 거래가 성행한 사실등을 모아 보면, 처분청이 동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 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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