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941 | 종부 | 2012-08-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941 (2012.08.30)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 외 2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쟁점부동산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2011.1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원 등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 등을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공제된 과세기준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6억원 등) × (1-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면후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다시 공제할 재산세액 등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 O)

(2) 또한, 처분청은 위 <표>의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및 그 작성방법 6.~8.에 의하여 OOO원을 산출하였는바, 동 조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산식과 같다.

공제할 재산세액 = 해당연도 재산세액 ×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혹은 0.5%] / [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제13조 제1항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은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계산한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과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2515,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