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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525 | 양도 | 2014-05-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525 (2014.05.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점, 쟁점임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2.20.OOO 외 6필지 임야 약 10,800평(이하 “전체임야”라 한다)을신OOO 등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청구인의 지분 3,000평(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공동취득자인 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전체임야가2009.8.31. 및 2010.8.27.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청구인 지분인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5호(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서 규정한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2.1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년 8월 제기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임야의 매수경위와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된 경위, 신OOO가 청구인의 쟁점임야를 강탈할 목적으로 명의이전을 회피한 경위, 신OOO가 청구인 몰래 쟁점임야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 등이 나타나 있고, 그 이후 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여 신OOO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신OOO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였는바, 청구인은 신OOO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하여 신OOO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며, 청구인은 갈취당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신OOO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지보상채권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임의조정에 따른 금액을 배당받으려 하자 신OOO가 배당기일(2012.4.12.) 청구인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익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OOO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각하 판결(2012.8.29.)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 경위에서와 같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은 신OOO가 처음부터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청구인 몰래 신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의 수차례에걸친 명의이전 요구에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청구인 몰래 매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전체임야는 결국 강제 경매라는 과정을 통하여 매각된 것이다.

청구인이 신OOO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부당한 방법을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말려들어 재산상 피해를 당한 것임을 감안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20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청구인의 지분을 신OOO의 명의로 취득하여양도 후 무신고한 자로서, 동 무신고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재산의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규정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강제경매로 양도된 전체임야 중 신OOO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청구인 지분인 쟁점임야의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2.10.26.)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전체임야 중 쟁점임야(약 3,000평)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전체임야의 공동취득자인 신OOO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아니하였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인 지분을 인정받았으나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며, OOO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소송을 통하여 과징금 50%를 감면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체임야를 취득한 청구인을 포함한 2명OOO은 OOO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2012년 8월 제기하였 으며, 소장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등 2명은 신OOO와함께 전체임야 10,800평을 취득OOO하였음에도 신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지방법원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조정권고OOO 내용에는, 전체임야를 신OOO 명의로 취득한 청구인 등 3명에 대하여 과징금을 50%로 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OOO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된 금액으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OOO가 청구인과 1988.12.5.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전체임야 중 청구인의 지분 2,000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빠른 시일 내에 지분등기 또는 분할하여 이전등기 하는데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9.5.14. 청구인은 신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전체임야 중 윤OOO의 지분 1000평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등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장에는 쟁점임야의 매수 경위 등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OOO시 준비서면 자료에 의하면, 신OOO가 1988.12.20.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변자료에서 전체임야 매수 당시 어떠한 장애도 없어 OOO이 주소지였던 신OOO가 OOO 소재 전체임야를 등기이전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OOO가 일방적으로 자신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이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매번 회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 등 3명이 신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판결서OOO에는 “신OOO가 전체임야를 자기이름으로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전체 임야 중 청구인이 투자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000평/10,800평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 취지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임야의 매도인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점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결국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신OOO는 전체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며, 다만 부동산실명법 시행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신OOO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등 3명에게 자신이 전체임야 중 청구인 등 3명의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OOO가 쟁점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등을 기망하여 소유권을 신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50% 감면받았으며, 쟁점임야 등 전체임야가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경매처분되어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은 원천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판결서OOO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할 당시 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 취지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실명등기 기한일(1996.6.30.)까지 쟁점임야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명의신탁된 유OOO 지분 1,000평을 1999.5.14. 추가로 매수한 사실이 있는 점, 1988.12.20. 쟁점임야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하고 7년이 지난 1995.9.4. 청구인 등 투자자 명의로 쟁점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신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양도(경매)한 것에 대하여무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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