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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41 | 지방 | 1998-10-28
[사건번호]

1998-0541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신고 취소요청을 하였으며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8.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0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5.(잔금지급일)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1998.5.15. 잔금(2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으나, 같은날 청구외ㅇㅇㅇ의 채권자인 ㅇㅇ은행이 이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여 다음날(1998.5.16) 매도인인 청구외ㅇㅇㅇ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98.5.25.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1998.5.15.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같은날 이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된 사실이 발견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하려던 것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8.4.12. 청구외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50,000,000원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1998.4.30. 지급하고, 잔금 25,000,000원은 1998.5.15.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취득신고한 당일에 매도인인 청구외ㅇㅇㅇ의 채권자(ㅇㅇ은행)로부터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다음날(1998.5.16.) 청구외ㅇㅇㅇ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1998.5.25.)에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신고 취소요청을 하였으며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8.2.24. 제98-59호)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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