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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6 2013고단1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2. 5.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피해자 F는 위 마트 내에서 장소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청과상 운영하고 있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2013. 3. 14.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8:30경 위 E마트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G에게 "사장 불러와"라며 담배를 피우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F와 직원이 제지하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200만 원 내놔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여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청과상 임차운영 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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