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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229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범인 B로부터 피해액을 변제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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