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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제공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97 | 부가 | 1995-10-28
문서번호

부가46015-1997 (1995.10.28)

세목

부가

요 지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2.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 연구원은 산업정책에 고나한 실증적 및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 수단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여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부대 사업으로 산업 정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동 교육 사업은 외국에 있는 경영 대학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 강습소를 임차하여 대학교수 및 전문분야 인사를 초빙하여 기업체 임원, 경영자를 대상으로 전문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대학 석사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질 의]

○ 동 교육 용역의 댓가인 수업료, 교재대 및 해외여행 경비를 실비로 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동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 용역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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