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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체장애 5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있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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