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6013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24,226원 및 그 중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2017. 8. 13.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67,024,226원 및 그 중 2016. 11. 14.자 대출의 잔존 원금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17%, 2016. 12. 7.자 대출의 잔존 원금 9,333,336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1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0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