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2 2016도6653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 유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판시 준 강간죄에 한하여 3년 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 1 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을 한 제 1 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