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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1.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울산 남구 C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온천기행’ 게임기 10대, ‘북두의권’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게임장 허가 등록여부 확인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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