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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16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위인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인 답 십리 새마을 금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지능적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서 A을 전출시킨 다음 추가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A이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으로 9,900여만 원, 이자로 1,50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달여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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