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632 (1989.12.19)
세목
법인
요 지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적립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 차입금}
2.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 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총 차입금}
② 제1항의 산식 중 총 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 제22조 제2항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배당건설이자
4.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