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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32 | 법인 | 1989-12-19
문서번호

법인22601-4632 (1989.12.19)

세목

법인

요 지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적립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 차입금}

2.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 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총 차입금}

② 제1항의 산식 중 총 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 제22조 제2항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배당건설이자

4.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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