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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004.9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 제3002.10-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104 | 심판청구 | 2013-11-01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104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004.9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 제3002.10-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11-0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2.8.〜2011.5.31. 일본의 ○○○사로부터 ○○○(이하 “○○○”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4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3004.2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2.7.2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3002.10-1000호 (관세율 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10.25. 청구법인에게 기 납부한 관세 등을 모두 환급하였다. 이후, 2012.11.5. △△세관장은 관세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2012년도 HS관세율표 개정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3004.90-9900호에 분류되고, 2012년도 HS관세율표 개정 이후 수입신고건은 HSK 제3002.10-100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004.90-99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여, 2013.2.6. 및 4.8.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 ○○○이 HS 2007 버전상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생명공학의 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의 국제일반명 설정 규칙과 정의에서는 생명 공학 물질의 어간분류에 따라 ○○○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에서는 WHO에서 명칭한 생명공학 의약품들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하여, 생명공학 물질 어간의 한 종류인 “-stim”물품들에 대하여, ○○○과 유사한 면역조절인자 및 면역촉진인자 물품을 대부분 제3002.10호에 분류하고 있다. 특히, WCO의 “-stim”어간에 해당하는 면역물품 중 ① 조혈성 세포성장인자로 구성된 항빈혈제제이자 면역증진제로 사용되는 ‘Ancestim’과 ② 제30류 주2의 ‘변성된 면역물품’의 규정과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폴리펩티드 프라그먼트인 ‘Milodistim’과 ‘Daniplestim’을 모두 제3002.10호로 분류하였다. 결국, WCO는 ‘변성된 면역물품’을 품목분류하면서 반드시 HS 2007 버전상의 “단선항체,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 라그먼트 콘쥬게이트”에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았다. 비록, 관세평가분류원이 WCO의 HS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에 대하여 제2934.99호로 분류한 것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동 결정은 2009.3.20. WCO HS위원회 제43차 회의 및 2010.3.25. 제45차 회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으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에 대해 2012년 이전 시점의 품목분류를 모두 제3004호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을 페그화한 ○○○과 관련하여, WCO HS위원회 제45차(2010.3.25. 결정)에서 WCO는 약 7년간의 논의 끝에 ○○○을 포함하여 관련 어간인‘-grastim’계열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3002호로 결정하면서, HS위원회 제41차에서 페그필그라 스팀을 제3907.20호로 분류한 것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HS위원회 제45차 이후 ○○○이 명확히 제3002호로 분류 결정된 이상 페그○○○이 비페그화된 상태인 ○○○ 또한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쟁점물품 ○○○은 HS 제3002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WCO HS위원회 제38차 결정은 대외적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2005년부터 약 7년간 WCO 회원국간 품목분류 이견이 계속되어 왔으며, 일부 회원국은 WCO의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도 하였다. 2006년 당시 유럽의 화학물질 분류 목록에서도 ○○○을 이미 제30류에 분류하였으며, 브라질 약품·화학공업협회에서도 제30류에 분류하였다. 즉, 많은 국가가 제29류가 아닌 제30류로 기존부터 분류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WCO의 ○○○ 및 ○○○ 등의 ‘-grastim’ 계열의 품목분류 논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WCO는 오랜 논의 끝에 HS위원회 제45차에서 ○○○을 포함한 관련 어간인‘-grastim’계열의 물품을 최종 적으로 제3002호로 분류 결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 제45차 회의에서 생명공학의약품의 페그화된 물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제30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30류 총설 및 해설서를 개정·신설함으로써, ○○○의 품목분류 결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의 품목분류를 제3002호로 분류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이 제3002호에 분류되는 이상 동 주성분으로 조제한 완제 의약품은 마땅히 제3002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HS위원회 제38차 보고서상에 HS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단순히 결정되었다는 것 외에는 회의 보고서, 공식의견서 등에 별도 명시가 전혀 없다. 즉 WCO 차원에서는 ○○○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생명 공학 의약품들이 HS위원회 결정 이후 공식적인 분류의견서 등을 통해 대외 공표가 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서 실제 대외 적 효력이 발효되는 수준까지 결정·수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이 WCO의 분류 결정 이유, 대외적 효력을 위한 공식 분류의견서 등 명확한 결정 의 수용 근거 없이 단순히 내부 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만을 가지고 쟁점물품을 제3004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쟁점물품은 WCO HS위원회 제45차 결정 시점(2010.3.25.)부터 제3002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최소한 이를 고시로 수용한 2011.4.1.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WCO의 품목분류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해 ‘품목분류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고 있는데, 2011.4.1. 관세청고시(제2011-9호)는 쟁점 이슈와 관련된 제38차부터 제45차까지의 WCO HS위원회 결정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동 결정내용 중 동일한 사안에 대해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이 번복되거나 변경된 경우, 최종 번복 및 변경된 내용을 수용해야 하며, 품목분류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의 결정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세평가분류원이 ○○○을 제29류로 결정한 제38차 결정사항은 제45차에서 제30류 총설의 개정, ○○○의 제3002호 결정 등으로 최종 취소 결정되었으므로, HS 위원회 제38차 결정에 근거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설령, WCO HS위원회 제45차 결정일인 2010.3.25. 이후 시점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3002호로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동 제45차를 관세청고시로 수용한 시점인 2011.4.1. 이후 시점부터는 쟁점물품은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 HS 2012 버전(2012.1.1)부터 제3002호의 “면역물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은 없다. 다만, 2012.1.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제300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3004호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라 하겠다. 쟁점물품은 ○○○(유전자 재조합)을 주요 성분으로 하여 안정제(폴리소르베이트 80), 등장화제(D-만니톨), PH조정제 (빙초산, 수산화나트륨), 용제(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실린지에 충전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호중구 호중구 : 백혈구 세포의 하나로 세균에 대항하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써 호중구 수는 백혈구 감소의 정확한 지표를 나타냄감소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HS 2012 버전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2호를 보면 ‘면역물품’이 분류되나, 2007년 버전에는 ‘변성된 면역물품’이 분류된다. 동 해설서 제30류 류주 제2호를 보면 제3002호에서 “변성된 면역물품” 이라 함은 “항체로 만들어진 항체조각, 항체 콘쥬게이트 및 항체 조각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장균에 해당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며 화학구조상 헤테로 고리를 가진 화합물이고,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서 ○○○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면역조절·면역자극제인 ‘집락촉진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 CSF)’ 면역담당세포의 과립구 등의 간세포 증식을 촉진시킴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HS 2012 버전의 해설서 제30류 류주 제2호에 제3002호에 ‘집락촉진인자’를 추가하였는데 과거 ‘집락촉진인자’가 ‘변성된 면역물품’에 해당한다면, 굳이 HS 2012 버전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류주를 개정하면서 ‘집락촉진인자’를 ‘면역물품’에 추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집락촉진인자’를 ‘면역물품’에 추가한 것은 ‘집락 촉진인자’가 ‘변성된 면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 다 할 것이다. 한편, HS 2007 버전의 HS 제3004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을 보면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HS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으로 해설되어 있어 ○○○을 안정제, 등장화제 등으로 조제하여 소매용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00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HS 2007 버전 제3002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주에는 ‘변성된 면역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으나, 2012 버전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제30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변성된 면역물품’에서 ‘면역물품’으로 확대하여 쟁점물품은 2012.1.1. 수입신고분부터 제3002호로 적용하라고 관세청 고시 제2011-52호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WCO 제45차(2010.3월) HS 위원회에서 페그화 한 물품과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이 동일호(제30류)에 분류된다는 내용을 HS 관세율표 해설 제30류 총설에 추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1.4.1.부터 관세청 고시 제2011-9호로 이를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총설내용은 페그화한 물품과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이 동일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쟁점물품이 제30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와 같이 2011.4.1. 관세청 고시 제2011-9호에서 수용한 내용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총설 내용뿐이며, 동 총설내용만이 국내법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장균에 해당 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며 화학구조상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다.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은 관세율표상 제2934호에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WCO에서도 논의되어 결정된바 있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이런 WCO 결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한 것이 아니라, 통칙1호(호의 용어)에 따라 제2934호로 분류한 것이며, WCO에서도 논의되어 결정된 바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언급한 것 뿐이다. 위와 같이, ○○○은 WCO 결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통칙 1호에 따라 제2934호에 분류되는 것이며, 이를 주성분으로 하여 소매용 의약품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에 따라 제300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3004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b)에는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혼합되지 않은 물품에는 “제28·제29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관세청고시 제 2011-52호 (2012.1.1.)부터 페그○○○이 제3002.10호에 분류된다는 WCO 품목분류 의견을 수용하였고, 제30류 총설(페그화한 물품과 비페그화한 물품은 제30류의 동일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도 같은 호인 제3002호에 분류되는 것이며, 이를 주성분으로 한 쟁점물품도 제3002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고시 제2011-52호(2012.1.1.) 이전 고시인 제2011-9호(2011.4.1.)에서는 ○○○이나 페그○○○이 제3002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페그○○○이 제3002호에 분류된다는 WCO 품목분류 의견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이전에 (2012.1.1.)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제3004호에 품목분류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004.9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 제3002.10-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GRASIN PFS)는 일본의 ○○○○(주)가 개발한 인간의 ○○○(Filgrastim)을 주성분으로 하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이다. 그리고, ○○○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면역조절 면역자극제인 “집락촉진인자”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2) ○○○과 페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에서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6.9월 제38차 HS위원회에서 ○○○은 화학구조에 따라 HS 제2934호, ○○○은 HS 제3907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3월 제47차 HS위원회에서는 HS 2012 버전부터 ○○○ 등 19개 품목을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1.10.19. ○○○이 HS 제3002호로 분류된다는 내용(관세율표 호의용어에 ‘면역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30류 주2에 ‘집략촉진인자’를 추가함)을「관세율표 해설서」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2012.1.1. 시행)에 수용하여 개정·고시하였다. 관세청에서도 상기 HS 변경내용을「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에 수용하였고 그 개정고시 부칙에 고시 시행일을 2012.1.1.로 하면서, 시행일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11.3월 WCO 제47차 HS위원회에서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국내규정에 수용하기 위하여 2011.10.19. ○○○이 HS 제3002호로 분류된다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7호)」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를 개정하였고 그 개정고시 부칙에 고시 시행일을 2012.1.1.로 하면서, 시행일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2012.1.1.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3002.10-1000호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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